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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OOO시(군, 읍) OOOO정수장(여과지)의 여과사(교체, 보충, 신설)공사에 사용할 여과사의 규격, 품질, 포장, 운반 및 납품, 검사와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.
◎ 규격 1) 먼지, 점토질, 기타 불순물등이 섞이지 않고 석영질이 많고, 견고하고, 균등한 규사이어야 한다. 2) 유효경은 0.45-0.7mm일 것. 3) 균등계수는 1.7이하일 것. 4) 강열감량은 0.7%이하일 것. 5) 비중은 2.55-2.65일 것. 6) 염산가용율은 3.5%이하일 것. 7) 최대경은 2.0mm이하일 것. 8) 최소경은 0.3mm이상일 것. 9) 세척탁도 30NTU 이하일 것. 10) 마모율 3%이하일 것.
◎ 품질 여과사의 품질은 주문진 지적 광구의 규사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.
◎ 포장 (1인) 여과사는 t백(약 1.2~`1.5t용량) 으로 포장하여야 한다. (2안) 여과사는 30~`50kg(20~33l)로 포장하여야 한다. (3안) 여과사는 비포장으로 한다.
◎ 운반 여과사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 야 한다.(덮개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.)
◎ 납품 여과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(하차, 차상도)하므로서 납품이 된다.
◎ 검사 (1안) 여과사는 위 2항의 규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2안) 여과사는 위 3항의 품질을 입증하는 관할관청의 산지증명(생산사실확인원)을 제출하여야 한다. (3안) 여과사는 납품자(생산자)의 입도 (유효경, 균등계수, 최대경, 최소경) 시험성적서와 여타 재질에 관한 항목의 참고용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※ 검사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.
◎ 검수 (1안) 여과사는 단위용적당중량1m3=1,500kg적용, 공인계량업소의 중량계량으로 검수한다. (2안) 여과사는 포수(t백수 : 마대수)로 검수한다.
◎ 납기 1) 여과사는 계약일로부터 OO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. 2) 시험기간은 위 납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