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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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광업권 소개
[광업권설정등록]
광업법 제3조에 명시된 법정광물질이 소정이상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사항등 등록여건이 합당할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지적(광구)단위1개 광종씩 등록하여 부동산 등기처럼 무형재산권을 보장함.
[채광계획인가]
등록된 광업권도 항구, 어장, 해수욕장등 공익에 저촉될 경우 채광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광해도 좋다는 인가를 도지사, 광역시장이 함.
[공유수면점용허가등]
규사광업권은 지역이 광대하고 국공 유지가 많으므로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등으로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.
[여과재 생산 여건]
여과재는 음용수 생산에 필요한 재료로서 환경부에서 정한 입도분포와 청결도, 재질에 적합해야 하므로 정밀한 세척선별설비와 시험설비등을 완비하여야 함.
◆ 왜 "주문진산" 인가!
• 모든 수요업계에서 "주문진산"을 선호하는 것은 석영질의 품위가 월등히 높고 불순물이 없으며, 색상이 투명하며 입도가 공업용규사로서 아주 적합하기 때문
• 광업계에서 "OO산"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지의 행정지역명칭이 아니고 광업지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이한 경우가 많음.
예) 주문진 제125호 광업지적 : 주문진, 행정지명 : 양양군 현남면
◆ 화학성분 및 생산용량